1억 넘는 신용대출자, 1년내 규제지역 집 사면 대출 회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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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신용대출 규제 강화
2주안에 안 갚으면 연체자 등록
상위 10% 고소득자 1억이상 빌리면 다른 대출 따져 DSR 40% 적용

30일부터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상위 10% 고소득자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신용대출을 끌어다가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고소득자들을 정조준해 대출 증가세를 잡겠다는 뜻이다.

이에 30일 이후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고 그로부터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입하면 대출이 약 2주 안에 회수된다. 예컨대 8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쓰고 있던 이가 규제시행 이후 추가로 3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1년도 안 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했다면 3000만 원이 회수 대상이 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자가 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다. 다만 30일 이전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나 대출을 단순 연장한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DSR 규제를 신용대출에도 적용해 대출한도를 조이기로 했다. DSR는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금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DSR 40%(은행) 규제를 적용한다. 30일부터는 소득 상위 10% 수준인 연 소득 8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도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DSR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환 능력을 따져 제한적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4억 원(금리 3.0%, 만기 20년)에 신용대출 1억 원(3.5%)을 빌린 연봉 1억 원의 A 씨가 추가 대출을 원한다면 현재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심사해 수천만 원을 빌려줬다. 앞으로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 이미 DSR 한도(40%)를 채웠기 때문이다.

당국은 은행별 고(高)DSR 대출비중(총량 기준)도 강화했다. 시중은행은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현재 전체 대출총량의 ‘15% 이내’에서 ‘5% 이내’로,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비중을 ‘10% 이내’에서 ‘3% 이내’로 각각 낮춰야 한다.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가수요’가 감지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내용을 숙지할 시간이 빠듯하다.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장윤정 yunjng@donga.com·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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