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100대 고장낸 주유소 고작 3개월 영업정지…“피해자 구제는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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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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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를 판매한 공주 소재 주유소© 뉴스1
가짜석유를 판매한 공주 소재 주유소© 뉴스1
가짜 경유를 팔아 차량 100여 대를 망가뜨린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 주유소 2곳에 대한 행정조치가 고작 영업정지 3개월에 과태료 700만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제의 주유소는 현재 영업 중단을 내린 상태”라며 “시는 별도 기간을 정해 3개월의 사업정지와 괘태료 700만원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이 중대하지만 영업정지 3개월이 시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의 최대 범위”라고 말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회 위반 6개월, 3회 위반 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을 폐쇄해야 한다.

문제의 주유소의 경우 지난 2017년 한 차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이후 사업자가 바뀌었다.

시는 “행정처분은 사업자 기준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같은 주유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1회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주경찰서는 운영자 2명과 공급자(운전자)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피해자 구제에 대해선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가짜 경유로 피해를 입은 공주지역 주민대표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공주시를 찾았지만 보상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석유관리원 역시 보상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적발된 공주와 논산의 주유소 2곳은 석유관리원의 중점 관리대상으로, 올해만 16차례(공주주유소 7번, 논산주유소 9번)나 암행단속을 벌였으나 모두 정상으로 판정됐다.

지난달 19일에도 해당 주유소에 대한 단속을 벌였지만 이날 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차량 3대가 고장났다.

석유관리원 측은 “규정에 따라 검사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현재 주유소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모두 94건으로, 석유관리원에 79건, 공주시에 15건이 각각 접수됐다. 피해자 중 공주시민은 7명으로 확인됐다.


(공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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