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융사 이동, 이전받을 곳 한번만 방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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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퇴직연금을 원하는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 2개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퇴직연금 이전은 당초 가입한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바꿀 때 필요한 절차다.

지난해 금감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간 이전,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 절차를 간소화했다. 하지만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일괄 신청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고 회사마다 신청서식이 달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기업의 퇴직연금 역시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한 번만 방문해 신청하면 후속업무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별로 달랐던 서식을 통일해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게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녹취 등을 통해 이전 의사를 재확인하도록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퇴직연금#금융회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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