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공제-공공임대 확대’ 이르면 주중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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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시가 등 공제기준 조정할듯
정부, 임대차 3법 수정엔 선그어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전월세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 매매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전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공임대 확충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중 여당과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협의를 진행한 뒤 전월세 시장 안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세난이 월세로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안정화 대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현재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수정이나 보완 방안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기존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월세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났다.

정부가 신중론을 펴는 것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방안은 진정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지금도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전세 대출을 더 확대하면 전세금 상승을 부추기고 갭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임대차 3법 중 현재 1회인 계약갱신요구권의 횟수를 늘리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확대할 경우 전세난의 주된 원인인 ‘매물 잠김 현상’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각 시도가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은 시기상조다.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려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돼 정확한 시세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부작용이나 기존 정책과의 충돌 우려가 없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면 월세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2018년 기준 공제를 받은 인원은 약 34만 명으로 전체 월세 세입자의 7%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더라도 전세 세입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또 다른 전세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공공분양 물량의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공급을 서둘러도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만큼 현재의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산층을 겨냥한 30평형대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시장 불안 이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라며 “현재로선 전세 대책과 직접 연관짓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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