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30~60% 더 주는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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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 만기때 세제혜택도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기 때 이자를 30∼60% 더 주는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한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수요 기반을 확대해 물량을 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10년, 20년 만기 때까지 장기간 돈을 묻어둘 개인투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에 따르면 개인의 국채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장기저축 목적의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이 추진된다. 개인투자자가 10년 만기 또는 20년 만기 국채 상품을 구입하면 만기일에 10년물은 기본이자(현재 약 1.5%)의 30%, 20년물은 기본이자(약 1.6%)의 60%를 추가로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장기저축 목적을 감안해 유통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중도 환매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개인 구매 한도는 연 1억 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분리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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