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사실상 유찰…수의계약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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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2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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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세 번째…경쟁 성립 안 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입찰이 사실상 유찰됐다. 벌써 세 번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업권 입찰 경쟁에 참가한 기업은 대기업 한 곳과 중소중견기업 한 곳이다. 13일 오후 4시까지 사업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제출해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것과는 상관 없이 입찰 조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 한 것이다. 한 군 데 사업권에 두 개 이상 업체가 참가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권은 유찰된다.

업계는 T1 면세점 사업권이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 계약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가 상업 시설은 같은 조건에서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현재 참가 신청을 한 기업들과 수의 계약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공사 측이 임대료 등 사업권 운영 방식을 면세점 업계에 유리한 쪽으로 또 한 번 수정할 가능성도 적게나마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T1 면세점 사업권은 지난 2월과 9월에도 유찰됐다. 인천공항공사는 2월 유찰 이후 재모집 공고를 내면서 임대료 징수 방법 등 사업권 운영 방안 등을 일부 수정했다. 첫 번째 모집 땐 기존 방식과 마찬가지로 고정 임대료를 내세웠으나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업계가 최악의 경영 위기를 겪자 임대료 징수 방식을 매출 연동형으로 변경했다. 그런데도 또 유찰 사태가 벌어지자 공사는 지난달 23일 사업권 운영 방식을 수정하지 않고 모집 공고를 올렸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가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이상 기존에 불참을 선언한 업체가 참여할 일은 없다”고 했다. 이번에 입찰한 사업권은 대기업 사업권 DF2·3·4·6,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DF8·9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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