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지분율 1% 요건 조정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8일 16시 15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지분율 1%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이 1%에서 변함이 없는데 내리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2016년부터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장회사 대주주 기준은 현재 지분율 1%(코스닥 2%) 또는 종목당 보유액 10% 이상이다.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당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 의원은 “시가총액은 3억원까지 줄어들었는데 지분율 1%는 변함이 없다”면서 “지분율을 0.1~0.2%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분율 1%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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