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광고-판촉 행사, 가맹점주 동의 반드시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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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진… 내년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프랜차이즈가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일정 비율이 넘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프랜차이즈가 진행한 광고·판촉 행사 가운데 37.2%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긴 행사로 나타나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행사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점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비율은 광고 행사는 50%, 판촉 행사는 7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재는 본부가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어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부실 운영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가맹점 30% 이상이 가입했다고 신고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우선적으로 가맹본부와 협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가맹본부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마케팅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프랜차이즈 광고#가맹점주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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