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출산 자녀도 신혼특공 1순위…악용소지 ‘재혼 전 자녀’는 미적용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5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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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 News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 News1
정부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출산한 자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1순위 요건으로 적용하는 등 신혼특공 요건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재혼 부부의 전혼자 자녀는 요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재혼 가정 역시 원칙적으로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혼(새로운 결혼) 부부에 해당해 신혼특공 자격이 주어지지만 전혼자와의 자녀 만으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월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한 아이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요건에서 제외되는 것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포함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재혼 부부 역시 재혼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혼특공의 대상이다. 재혼 부부가 전혼에서 자녀가 있었고, 재혼 후에도 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신혼특공 1순위가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재혼부부의 전혼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1순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악용의 소지가 높고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혼특공은 동점 경쟁이 있으면 해당 지역 거주 우선을 따지고, 그럼에도 경쟁이 있으면 다자녀 우선 원칙을 적용해 최종 당첨자를 가린다. 다자녀를 따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재혼 가정에만 청약 당첨이 몰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청약 열풍으로 위장 결혼은 물론 이혼 후 재혼 등 각종 불법·탈법 청약이 성행하는 만큼 기준을 더 까다롭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반공급에서는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이 적용된다. 부양가족 여부만을 따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공급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에 가족으로 포함만 돼 있다면 가점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오는 7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뒤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늦어도 10월까지는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이 지속하면서 매매에 이어 청약 시장까지 최근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각각 특별·일반공급을 진행해 분양가상한제 전 ‘막차’로 불린 신목동 파라곤은 평균 1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59㎡ B 타입은 21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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