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골프장 사업자 입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일 03시 00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신불 지역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 만들어진 골프장을 운영할 후속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는 제5활주로 부지에 지어진 골프장(클래식·바다·오션 코스)과 연습장의 임대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뒤에는 1년씩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불 지역에 마련된 골프장(하늘코스)은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5년 단위로 최장 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최근 3년 이상 정규 골프장(18홀 이상)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신용평가등급은 BB+ 이상(컨소시엄 구성사의 경우 BB0 이상), 자본금 320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인천국제공항#골프장사업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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