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1차관. © News1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과천 소재 토지를 보유한 것과 관련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30년 넘게 보유한 땅”이라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1일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아버지는 1977년 인근 지역 보유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 땅을 대토 차원에서 취득하고 보유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소유한 토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지목한 곳은 박 차관이 가진 과천시 과천동 소재 2519㎡ 중 1259.5㎡(약 380평)이다. 지난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주택공급대상지역에 들어가있다.
박 차관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을 거처 2018년 12월 차관으로 취임했다.
박 차관은 과천 신도시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차관으로 부임 후 신도시 발표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도시 업무는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극소수 직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하는 업무”라며 “과천 신도시는 2018년 12월19일 공식 발표됐으나 본인은 그해 7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다”고 전했다.
차관으로서 과천 신도시 사업 추진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관의 직무 중 과천지구의 계획수립과 관련해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도시 지정으로 개발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신도시 등 공공사업 대상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고,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은 배제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다”며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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