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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가정 재난 피해 있다면, 전세주택 무상지원 신청하세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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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09:24
2020년 8월 28일 09시 24분
입력
2020-08-28 09:23
2020년 8월 28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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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재난 유자녀 가정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화재나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은 그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했다.
특히 이 달부터는 애초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최대 1억 2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동이 3인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지침은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4급 이상)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를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난의 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재난 등을 모두 포함한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임도 명확히 했다.
또 현재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하지만, 전세시세 등을 고려해 25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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