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 하나로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간편 가입

  • 동아일보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이전에는 보험에 가입하려면 건물 승강기 고유번호와 종류 등을 확인해 보험사에 전달하고, 가입 후에는 내역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9월 가입이 의무화됐다. 가입 대상 승강기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던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도 이제는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숫자 7개로 된 승강기 고유번호는 승강기민원24 또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할 때 승강기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소재지와 승강기의 세부 사항이 보험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보험 가입 내역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매일 자동으로 해당 승강기 데이터가 공단으로 전송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매년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고객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가입 대상 승강기는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 부과된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삼성화재 RC(Risk Consultant·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money&life#경제#금융#삼성화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