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방문상담-콜센터 기능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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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4곳에 방문상담소 개설… 콜센터 통화뒤 담당직원 2차 연결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용과 관련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2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함께 서울과 경기도 4곳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한다. LH는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와 경기 성남시 경기지역본부에, 감정원은 서울 성동구 서울동부지사와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지사에 각각 상담소를 둔다. 변호사와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며 해당 기관에 연락해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콜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서울시 다산콜센터법률구조공단 LH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등이 운영된다. 이 기관들에 전화를 해 1차 상담을 한 뒤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28일부터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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