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아파트 허위매물 급감…분당-송파 등 절반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3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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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21일 시행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온라인에 등록된 아파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

23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온라인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물(매매, 전세, 월세)은 7만4126건으로 일주일 전인 16일(10만8578건) 대비 31.8%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폭이다. 같은 기간 온라인에 등록된 경기 아파트 매물은 14만2658건에서 12만5347건으로 12.2% 감소했고, 세종(―8.2%)과 대전(―7.7%), 대구(―7.1%) 등의 감소폭도 컸다.

시군구별로는 온라인에 등록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매물이 6365건에서 2135으로 66.5%나 줄어들며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송파구(―54.7%)와 양천구(―49.2%), 경기 과천시(―48.9%) 등의 온라인 매물도 절반 정도 줄었다.

업계에서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만큼 앞으로 온라인에 등록된 매물 감소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할 경우는 물론이고, 거래가 완료됐는데도 온라인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인 탓이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 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할 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물의 일주일 전 대비 감소폭은 법 시행 당일인 21일(―23.9%)보다 23일 더 확대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법 시행 전부터 관련 홍보를 해온 덕분에 문제가 될 만한 온라인상의 매물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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