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외국에 낸 세금은 공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인지방소득세의 중복 납부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이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국내 지자체에서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 공제해주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2014년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난해까지 86개 법인에서 4347억3900만 원이 중복해 걷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사업장이 집중된 경기가 1782억89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724억6600만 원, 경북 395억8100만 원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제도가 도입된 2014년도 과세분부터 소급해 환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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