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로 결국 기업 가치 떨어뜨릴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6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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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하고 결국은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학계의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2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기업법연구소와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을 사내이사와 분리한 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포함돼 있다.

이혜미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해 사익추구를 막는 효과가 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다중대표소송제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이익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관투자자가 경영에 관여하기 용이해진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하면 감사위원 선임권마저 해외 투기자본 등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대다수 기업이 당장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차익을 노리는 외국 투기자본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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