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3억 넘는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8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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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규제시행일 전에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목적으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만약 규제시행일인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단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하면, 당해 만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보증한도도 줄어든다. 오는 10일부터는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단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오는 1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자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이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가지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인 10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다.

예컨데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을 포함해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가계약 제외)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기 때문이다.

또 규제시행일 전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역시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 만기연장은 안된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할 경우에도 대출은 즉시 회수되진 않는다. 이번 회수규제 적용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기 때문에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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