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호통 친 ‘다주택·단타 투기’…이번주 ‘핀셋 종부세’ 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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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5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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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투기세력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초 당정협의를 열고 종부세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협의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정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지시도 있으니 보유세 강화로 가는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종부세 강화 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 경감, 내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등 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긴급보고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도 이에 따라 당초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종부세 개정안을 수정해 보다 강화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투기성 주택 보유자를 콕 집어 과세강화를 주문한 만큼 수정안의 초점도 투기성 매매에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주 초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논의를 거친 뒤 이번 주 중 과세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수정안에 양도세 인상과 ‘똘똘한 1채’에 대한 과세강화방안도 담길지 주목된다.

정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최고 4.0%로 올리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종·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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