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늘리고 세금 감면…무주택 실수요자 공급 확대 방안 어떤 것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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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부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6월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뉴스1 DB)2020.7.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일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부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6월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뉴스1 DB)2020.7.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혀 무주택 실소유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 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이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분양 물량의 20% 이내에서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622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공급 비중을 좀더 늘리거나 소득 기준을 좀더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청약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세금 감면의 경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소득 합산 7000만 원(외벌이는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이 제도를 연장 운영하면서, 대상을 늘리거나 감면률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 이미 국토부가 이미 내년 하반기 약 9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착공 1~2년 전 청약을 미리 받되 실제 청약 시의 분양가보다 다소 낮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2008년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아파트 분양 당시 단지 당 가구 수의 약 80%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이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 발표된 공급 계획이 좀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올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 용산역 차량 정비창 부지에 약 9000채를 포함해 2022년까지 주택 약 7만 채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당시 계획으로는 용산역 정비창 사업의 경우 2023년 말 분양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대통령의 공급 확대 지시가 있었던 데다 도심의 좋은 입지이기에 정책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분양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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