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규제 피해간 천안, 신규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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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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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에서 제외된 충남 천안지역이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News1
6.17 부동산대책에서 제외된 충남 천안지역이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News1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된 충남 천안에서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틈새를 노리고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려 하고 있어 논란이다.

천안시장이 신규 공급예정인 민간아파트 고분양가 책정 우려에 대해 관계부서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고, 천안시의회도 고분양가 책정을 경계하는 성명을 냈지만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30일 천안시에 따르면 가장 먼저 고분양가 책정이 우려되는 아파트는 천안시 성성동 업성저수지 생태공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천안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성성 푸르지오 4차)’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38층 8개 동에 총 1023가구로 사업승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착공에 들어갔다.

건축주인 시행사 (주)성성은 지난 26일 천안시에 분양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시행사가 천안시에 승인을 요청한 금액은 3.3㎡당 14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가 승인 요청한 분양가는 그동안 천안에서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 가운데 최고 금액이다. 지난해 공급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쌌던 ‘두정 한화포레나’ 분양가는 3.3㎡당 898∼965만 원이었다.

이번에 공급되는 천안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와 인접한 ‘성성 푸르지오 3차’ 분양가 역시 3.3㎡당 815∼956만 원이었다. 같은 성성지구에 있는 ‘천안 시티자이’ 3.3㎡당 분양가는 771∼908만 원이었다. 성성지구 아파트 실거래가는 분양가보다 높은 3.3㎡당 1500만원 안팎이다.

높은 분양가 승인 신청을 받은 천안시는 난감한 상황이다. 천안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 아파트는 민간택지개발이 이뤄진 곳으로 분양가심사대상이 아니어서 가격 규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안시는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천안 집값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토지비,건축비 등을 중심으로 분양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천안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자문을 받아 분양가격을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사가 승인을 요청한 분양가와 천안시의 권고 가격은 3.3㎡당 300만원 가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 관계자는 “근거가 확실한 토지비와 건축비 외에 각종 기회비용 등이 모두 반영돼 고분양가 책정이 이뤄질 경우 천안의 아파트공급 단가가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며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최대한 행정역량을 발휘해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전문연구소 의뢰결과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메뉴얼에 맞춰 분양승인을 요청했다”며 “2003년 시가화예정지였던 사업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개발하기까지 17년이 지나는 동안 발생한 기회비용 등의 이유 있는 원가를 반영해 책정한 분양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승인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시공 후분양 등 분양시기를 조절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지만 시와 법적 다툼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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