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 한도 1000만원→2000만원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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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들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모집 한도도 2배로 늘어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열린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의 투자를 받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금융위는 “발행 기업의 업력과 한도 제한, 투자자의 투자 한도 제한 등 운용 규제가 엄격했다”며 “스타트업, 벤처기업으로의 자금 조달 통로로서의 활용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먼저 주식을 통한 발행 한도를 현행 연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린다.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기업도 창업 기업이나 혁신형 기업 외에 비상장 중소기업,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지 3년 이내인 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일반 투자자 투자 한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적격 투자자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린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크라우드펀딩#개인투자#투자 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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