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일부터 접수…1인당 15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31일 2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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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9일 오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종지급센터를 방문,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0.5.29/뉴스1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9일 오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종지급센터를 방문,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0.5.29/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후 2주 내에 100만 원, 7월 중 추가로 50만 원 등 총 150만 원을 받는다.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로는 5부제가 해지된다. 7월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장소는 추후 정해진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경우 지난해 12월~올 1월 10일 이상 일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소득감소 요건은 지난해 소득에 따라 다르다. 우선 지난해 개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올해 3~5월 평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개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감소폭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기간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평균 혹은 지난해 3월·4월·12월·올 1월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하면 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개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3~5월 총 30일 이상 또는 매달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개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총 45일 이상 혹은 매달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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