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27일부터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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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만 가구에 전기-가스요금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에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27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이 포함된 약 67만 가구가 대상이다.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가운데 주소나 가구원 변경 등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주소 변경은 올해 말까지, 가구원 수 변경은 6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9만50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8000원), 2인 가구는 13만4000원(여름 1만 원, 겨울 12만4000원)이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전기요금#가스요금#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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