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력거래소는 22일 기후 신재생 비용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지만 발전 업계의 반발로 안건 변경을 보류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변경이 강행될 경우 발전사업자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태양광, 풍력 등의 사업을 피하고 그 대신 바이오, 폐기물 등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쉬운 사업을 통해 RPS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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