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업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변경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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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위축” 산업부에 건의문

민간발전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발전업계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변경 움직임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이들 협회는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RPS의 재생에너지 정산방식 변경 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도리어 위축시키는 정책”이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15∼18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시작된 RPS 제도는 발전기업들이 지난해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다음 해에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발전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를 고정가격에 매입해 왔다. 그런데 산업부는 최근 거래가격을 산정하는 시기를 ‘계약체결 당해연도’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실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상업운전 연도’로 변경하고, 가격 책정 방식도 일부 시장 변동가격에 따르기로 했다. 또 이미 계약이 완료된 프로젝트에도 이번에 변경된 정산제도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발전 사업자들은 “계약체결 시점이 아니라 상업운전이 계획된 미래 시점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계약 과정에서 불확실한 변수로 남아 신규 사업 투자가 지연될 수 있고, 대규모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측은 “계약체결 시점에 가격을 모르는 구조라면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신규 사업개발 및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발전협회 측도 “과거 규정을 근거로 적법하게 결정된 투자까지 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하라는 것은 사업적인 큰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행정소송 등 불필요한 책임 공방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22일 기후 신재생 비용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지만 발전 업계의 반발로 안건 변경을 보류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변경이 강행될 경우 발전사업자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태양광, 풍력 등의 사업을 피하고 그 대신 바이오, 폐기물 등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쉬운 사업을 통해 RPS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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