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입찰 ‘4799억원 나눠먹기’… 17개 업체-협회에 198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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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된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8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 유진기업, 성신양회 등 17개 업체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총 4799억 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업체별 납품 물량을 레미콘협회에 내고 있는 각 사의 회비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미리 합의했다. 이들은 그 결과에 맞춰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았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레미콘#공공구매#입찰 담합#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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