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받은 기업 구조조정땐 정부 의결권 행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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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 중대영향 줄 경우 등 한정
금융위 “기금손실 방지 안전장치”…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 나서
항공운송업 등 7개 업종 지원 확정

정부가 항공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등에 한해 KDB산업은행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기간산업 국유화 논란을 의식해 의결권 행사를 안 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결권 행사는 두 가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감자 등으로 인한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등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선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정부 보유 주식 가치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회생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할 때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 등 경영개입을 배제하되 기금의 재산 보존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금융위 측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납세자 부담으로 조성되는 만큼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산은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해 기업 주식을 매입하거나 융자를 해준다. 대상 업종은 △항공운송업과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전기업 △전기통신업이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국회와 정부, 산은이 추천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들 중에 호선으로 정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자금지원#구조조정#정부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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