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지원금 4일 현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283만 가구에 1조2900억원… “계좌오류 3만가구 8일까지 지급”
일반가구 수령액 조회사이트 오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돕고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수령액 조회가 4일 시작됐다. 이날 처음으로 저소득층 283만여 가구에 현금 지원금이 지급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급가구 중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수급자인 286만4735가구 중 283만4073가구에 현금 1조2902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사용하는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주어졌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가구는 경기 48만6097가구(2020억 원), 서울 40만2220가구(1861억 원), 부산 23만7219가구(1103억 원), 경북 23만3850가구(1081억 원), 경남 22만189가구(1009억 원), 전남 19만5236가구(900억 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현금을 받지 못한 나머지 3만여 가구는 계좌정보가 없거나 계좌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정보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좌정보 오류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당사자 확인을 거쳐 늦어도 8일까지는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좌정보 오류로 이날 현금을 받지 못한 가구가 받을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124억 원이며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체 긴급재난지원금은 1조3026억 원에 달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청을 찾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을 점검했다.

현금이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령액 등 조회 서비스도 시작됐다. 이 서비스는 접속이 갑작스럽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조회 요일제를 적용했다. 월요일인 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가구주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마친 뒤 수령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은 11일부터 가구주 명의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기를 원할 경우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 은행을 찾으면 된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 업종과 지역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카드사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처를 확인해야 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현금 지급#저소득층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