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드론 날릴수 있게 자유화구역 연내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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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도심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구역이 생긴다. 지금까지 항공안전법과 전파법 등 각종 규제로 드론 택시나 택배 등 드론 활용이 도심에서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도심에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드론법은 미래 교통과 물류 수단으로 꼽히는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제정됐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도심 내에서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를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다. 이 구역에서는 현재 도심 내 드론 비행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허가와 승인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각 시군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올해 안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드론법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매년 드론산업 실태를 조사하고 5년마다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드론#도심#자유화구역#드론법#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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