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든 기재부 “적자 국채 발행해 全가구에 재난지원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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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丁총리 압박에 수용방침 밝혀… 기부하면 연말정산 15% 세액공제
與, 기부캠페인 확산 시동 걸어…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 동참할 것”

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가구 100% 지급’에 반대해 온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추가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기부를 하면 해당금액의 15%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2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 성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재난지원금 관련 당정합의 결과를 따르라는 강한 경고를 보낸 뒤 하루가 지나지 않아 나온 자료다.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기재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령자가 이를 기부하면 다른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15%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15만 원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외벌이 가구는 돈을 버는 한 명이 다른 가족 지원금까지 한꺼번에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맞벌이 4인 가족이면 한 명이 대표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거나, 부부가 각자 자녀 것까지 포함해 50만 원씩 기부한 뒤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으면 된다.

만약 재난지원금 기부 외에 1000만 원 넘게 기부를 하는 사람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진다. 올해 1000만 원을 기부한 사람이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면 기존 1000만 원에 대해선 15%, 1000만 원을 초과하는 100만 원에 대해선 30%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전 가구 지급을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은 2차 추경안(7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내용으로 돼 있다. 전 가구에 지급하려면 3조 원가량 더 필요하다. 자발적 기부가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자 국채 발행액이 얼마가 될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한편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전 가구 지급에 따른 예산 지출을 줄이기 위한 기부 캠페인 확산에 시동을 걸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소득 상위) 10% 이상은 수령을 하지 않고 자발적인 기부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원혜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의 기부 의사를 지닌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우리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적십자 같은 활용 가능한 기관과 단체들이 있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래통합당을 ‘딴지 걸기 세력’으로 규정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당이 정부의 수정 예산안을 요구한 데 대해 “지금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국민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윤다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기획재정부#고소득층#연말정산#자발적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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