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연금저축, ETF로 갈아타볼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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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Q. 신동근 씨(40)는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증권회사로 옮길지 고민 중이다. 저금리로 수익률이 낮아지자 은행보다는 증권사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다. 신 씨가 고민하는 상품은 상장지수펀드(ETF). 과거 ETF에 투자해 본 적은 있지만 연금을 투자하는 것은 처음이다.


A. 최근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 씨처럼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까지 투자하려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연금도 ETF 투자가 가능하다. IRP는 2012년부터, 연금저축은 2017년부터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1. 증권사로 퇴직연금 적립금부터 옮긴다.

ETF 투자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ETF가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다 보니 증권사에서 연금에 가입한 사람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연금저축 등에 가입했다면, 증권사로 적립금을 이체하는 것이 먼저다.

2. 투자 가능한 ETF 종류를 확인한다.

그렇다고 모든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노후생활비 재원이라는 연금의 속성상 변동성이 큰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레버리지 ETF는 투자 금지 대상이다. 지수가 오르면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떨어질 땐 2배의 손실을 입어 위험성이 높다. 기초지수와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도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제한된다. IRP 가입자의 경우 원자재(금은 포함) ETF와 달러선물 ETF도 투자할 수 없다.

3. 기초지수와 구성종목을 확인한다.

ETF에 투자할 때는 ‘기초지수’를 살펴야 한다. ETF가 따르는 특정한 테마의 주식이나 상품을 묶어 만든 지수다. 예전에는 코스피200이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같은 시장지수를 추적하는 상품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반도체와 가치주처럼 특정한 테마나 스타일을 기초지수로 만드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ETF를 운용하는 회사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과 비율을 매일 공시해야 하므로 거래소와 증권사 홈페이지, 거래시스템(HT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기준가격과 괴리율을 확인한 뒤 지정가로 거래한다.

ETF는 거래소에서 일반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다. 한 계좌당 순자산가치를 기준가격이라고 하는데, ETF의 순자산총액을 발행주식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 매번 기준가격에 맞춰 이뤄질 수는 없다. 기준가격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한다. 상장된 ETF는 유동성 공급자가 있어 대부분 괴리율이 크지 않게 잘 관리되고 있지만 매번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을 일치시킬 순 없다. ETF는 괴리율이 높은 경우에는 거래를 피해야 한다. 매매 주문을 ‘지정가’로 한다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지정한 시간과 가격에 맞춰 거래가 체결돼 합리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5. 세금 확인을 잊지 않는다.

ETF 거래 시에는 세금도 확인해야 한다.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지만 국내주식형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ETF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국내주식형을 포함한 모든 ETF로부터 분배금을 수령할 때에는 배당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세 부담을 덜기 위해 ETF에 투자할 때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하는데 매매차익이나 운용수익이 발생해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하는 연금소득세는 세율이 3.3∼5.5%로 배당소득세율보다 낮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퇴직연금#etf#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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