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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 2개월 연속 0원…국내선도 0원
뉴시스
입력
2020-04-17 08:56
2020년 4월 17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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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전월과 동일한 0단계 적용
4월에 이어 5월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전월과 동일한 0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국제선 전 노선은 일괄적으로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평균유가는 갤런당 65.72센트, 배럴당 27.60달러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저유가에 따라 31개월 만에 0단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2개월 연속 ‘0원’을 기록했다.
국적 항공사들은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3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이 기간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은 95.16센트를 기록해 120센트를 한참 밑돌았다. 이에 따라 5월 한 달간 발권하는 국내선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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