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플랫폼업계와 상생…교통서비스 개선에 노력”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5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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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택시4단체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과 관련,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택시4단체는 5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택시업계는 새로운 경쟁상대를 마주하게 됐지만, 국회의 법안통과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참여했다.

택시4단체는 특히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여객법 개정안 통과로) 안정적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현 제도 속에서는 플랫폼운송사업과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경쟁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인식하고,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개선과 함께 신규서비스 개발 등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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