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전세 대출, 자녀수 따라 우대금리 최대 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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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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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주택 매매·전세 대출 금리(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다자녀 주택 매매·전세 대출 금리(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혜택이 강화되고 최소한의 방재시설도 없는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최대 0.7%p 상향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 대출한도 우대가 일반인보다 최대 1억원 더 적용된다.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기간도 최대 20년(기존 10년)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3자녀의 경우 디딤돌(구입)은 최대 2억6000만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은 최대 2억2000만원을 1.6∼2.2%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간이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통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나,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우대금리(0.1%p)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내년 9조4000억원 예산 반영 및 융자조건 개선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계획”이라며 “새해에도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한 세부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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