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에어비앤비’ 우여곡절 끝 첫선…위홈, 샌드박스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7일 2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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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반경 1㎞ 내에 있는 주택의 남는 방을 내국인에게도 빌려줄 수 있는 ‘한국판 에어비앤비’ 사업이 규제 문턱을 넘었다. 내년 상반기(1~6월) 중 호스트 4000명에 한해 시범적으로 허용되지만 내국인에게도 도심형 숙박공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유숙박 앱 ‘위홈’을 포함한 총 8건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샌드박스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서는 도심형 공유숙박 사업은 관광진흥법 상 도시민박업으로 규정돼 외국인 관광객만 가능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공공연히 해왔고 이에 대한 단속도 사실상 어려워 국내 업체들을 역차별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샌드박스 통과로 위홈은 내국인 대상 도심형 공유숙박 토종 1호 업체가 됐다. 다만 영업일수는 연 180일 이내로 제한됐으며 호스트 교육 의무화, 정기적인 호스트 정보 보고 등 조건이 붙었다. 시범사업에 선발된 호스트는 본인이 살고 있는 방을 제외한 모든 빈방을 제공할 수 있어 공급 객실은 8000~1만 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숙박 공유 기반의 공유경제와 지하철역 인근 관광·외식업의 동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호텔업계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최근 관광숙박 시설이 폭증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함께 통과된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홈스토리생활의 가사노동자 직접고용 조치도 관련 업계에서는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호출 기반으로 일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 노동자들이 휴일·유급휴가 등 체계를 갖춘 근로계약을 할 수 있어 이 업체는 양질의 인력을 고용해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함께 신청한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도 통과해 월 구독료를 내는 특정 고객들은 12인승 대형승합택시를 합승해서 탈 수 있게 됐다. 네이버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 고지, 우버코리아의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앱미터기 택시사업 등도 통과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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