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개인형 퇴직연금 갈아타기 쉬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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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부터 금융사 방문않고도… 온라인으로 계좌 이동 가능해져
금감원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다음 달 말부터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기존 계좌를 원하는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연금계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통합연금포털에서 수익률 등을 비교한 뒤 곧바로 원하는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포털에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링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25일부터는 연금저축뿐 아니라 IRP 간 이전 또는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도 새로 가입할 금융회사 방문만으로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계좌 이전 과정에서 가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회사가 반드시 가입자의 의사를 재확인하도록 했다. 또 계좌 이전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가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녹취 등의 방법으로 고지 사실을 남겨야 한다.

만약 신청 다음 날까지 기존 금융사가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신청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이전 신청은 취소된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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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개인연금#개인형 퇴직연금#온라인 계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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