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중간 검사 1일 발표…은행은 반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9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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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에서의 위험상품 판매 금지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월1일 DLF, DLS를 판매한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등이 함께 진행한 연계검사 결과다. 발표자로는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이 나선다.

금감원이 서둘러 중간결과 발표에 나서게 된 까닭은 이번에 불거진 DLF 사태의 피해규모가 막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억을 투자한 사람이 192만원만을 건질 수 있게 되는 등 DLF의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다.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겼던 투자자들의 분노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위도 금감원의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토대로 빠르게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10월 말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10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판매 제한을 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불완전 판매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다만 금융사 상품 판매 규제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금융위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판매과정에서의 추가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적법한 상품 판매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판매 금지 등 너무 무리하게 은행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추가 보호장치 마련 등 재발방지책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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