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핀테크투자 ‘빗장’ 풀린다…AI 등 신기술도 투자 가능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4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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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서 신한카드 무인결제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서 신한카드 무인결제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그동안 금융과 직접 관련된 특정 업종으로 범위가 제한됐던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산업,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등으로 넓어진다. 또 출자가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금융회사가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핀테크 기업의 투자 유치가 활성화하고 금융회사가 직접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금융회사는 핀테크 랩을 운영하나 각종 제휴로 핀테크 기업과 협력을 강화했지만 출자 또는 내부화는 규제 장벽에 막혀 있었다.

개별 금융업 법령에서는 은행·보험사 등이 해당 금융업과 관련 없는 비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다른 회사 주식 15%)한다.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비금융회사 주식의 ‘5%+사실상 지배’ 또는 20% 초과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금융업 관련 회사’에 핀테크 업무 범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업종을 전자금융업 등으로 한정 지어 실제 출자 사례는 하나금융지주의 ‘핀크’ 설립 등 3건에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Δ출자 대상 기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 Δ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 Δ핀테크 투자 실패 시 제재 감경·면책 기준 적극 적용 등을 추진한다. 우선 출자 대상 업종은 AI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에 필요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일반 등으로 넓힌다.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으로 인정한다. 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가이드라인에 열거된 분야가 아니라도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 출자를 허용한다. 출자 승인 심사도 법령·지분별 회신 기간이 제각각이었으나 핀테크 기업 출자는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또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종은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경영건전성이나 금융시장 등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용자 보호에 지장 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핀테크 투자에 실했을 때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상 제재 감경·면제 사유로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금융회사가 고객 편의성을 높이로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에 핀테크 기업들이 데이터를 결합해 제공하던 상품 추천 등 서비스를 금융회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고,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연계된 핀테크 기업이 늘어날수록 신규 고객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하고,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을 인수·합병 시 자본시장과 벤처캐피탈 외 회수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까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부터 2년간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로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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