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상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어야 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오는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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