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 오르면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올해 재산세가 30%가량 오른 직장인 김모 씨(34)는 “소득이 오른 것도 아니고, 실제 집값이 1년 새 크게 오른 것도 아닌데 세금만 상한선인 30% 가까이 올랐다”고 말했다. 은퇴를 앞둔 박모 씨(59)는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0만 원가량 더 나왔다”며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만 계속 오르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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