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없다더니 불량 중고차, 6월부터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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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8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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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사업자,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가입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중고차 박람회 ‘부카 2018’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2018.3.22/뉴스1 © News1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중고차 박람회 ‘부카 2018’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2018.3.22/뉴스1 © News1
오는 6월부터 중고차를 살 때 받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달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는다.

2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성능점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중고차 매매 때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 기준 중고차 거래 규모는 약 380만대(당사자거래 포함)로 추정되는데, 차량의 성능과 매매 관련 정보의 불투명성 탓에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주로 부실한 성능점검, 사고이력 허위고지, 주행거리 조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는 차량 상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알려 차량 구입에 중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5월 판매가 시작됐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성능점검업체에 대한 벌금 등 행정처분은 6월부터 부과된다.

가입 대상 차량은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자동차다. 2017년 기준 연간 130만대로 추정된다. 다만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 대형 승합차, 중·대형 화물차는 제외된다.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의 사고면 수리비를 전액 보상하고 동일성 및 용도 변경, 튜닝 등의 경우 약정비율의 금액을 보상한다. 성능점검업자는 사고 처리 때 자기부담금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의무화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중고차 유통구조의 질적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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