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기존 결정체계대로 심의”…정부 공식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3일 2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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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대로 심의한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중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에 대한 위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치우침 없다는 평을 듣는 분으로 위촉해 이달 말엔 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류장수 최임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은 최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의 일부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모든 회의를 다 공개하는 건 어렵지만, 지금처럼 최저임금 금액이 결정됐을 때 통보하는 방식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노사가 임금 인상 수준을 제시하고 그 산정 근거가 뭔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사업장 1051곳 중 897곳(85.3%)은 이미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선버스업,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선 초과근로가 많았다. 고용부는 직군별 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 등을 도입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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