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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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2억 넘으면 못받아

세 들어 사는 집의 전세금이 2억 원을 넘으면 수입이 적은 근로자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부부가 이혼했다면 자녀장려금은 실제 아이를 키우는 쪽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7일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을 전국 543만 가구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적은 근로빈곤층에 주는 보조금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주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의 자산 기준은 지난해 1억4000만 원에서 올해 2억 원으로 완화됐다. 다만 자산 규모가 1억4000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이 50%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의 55%를 전세금으로 간주하는 국세청 산식에 따른 전세금이 1억5000만 원이면 근로장려금의 절반을 받는다. 다만 실제 전세금이 1억4000만 원 이하라는 점을 입증하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을 토대로 집계한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총 12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9%였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은 109만6000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전세금#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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