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안면부 MRI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1/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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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0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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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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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안면과 목에 대한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50만~72만원에서 16만~26만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있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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