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 30% 의무화…한남·흑석 뉴타운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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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4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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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36개 구역 영향권 ‘사업 지연 우려’
조합들 “적절한 인센티브 제시해야” 갈등 예고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모습 © 뉴스1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모습 © 뉴스1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개발을 진행할 때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지면서 해당 지역 재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임대비율이 높아지면 일반분양 가구가 줄어들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늦어도 올 하반기에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통해 ‘임대비율 30%’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흑석동과 한남동 뉴타운은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지역 조합들은 앞서 진행된 재개발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개발 주택의 임대 의무비율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 시행령에는 서울의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을 10~15%, 경기·인천은 5~15%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서울 10~20%, 경기·인천 5~20%로 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자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추가 부과 범위도 5%포인트(p)에서 10%p로 높일 예정이어서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은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해당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 구역이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24일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한남뉴타운(2·4·5구역)과 흑석뉴타운(11구역), 미아뉴타운(2·3구역) 등 모두 36개 구역이 의무비율 30% 적용 가능 대상이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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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대 의무비율이 높아지면 사업지연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재개발은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임대를 늘리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사업을 포기하는 구역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지역 조합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재개발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미 임대비율 15%로 사업계획을 다 짜놨는데, 새 규정에 맞춰 다시 짜려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앞서 재개발을 진행한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조합 관계자도 “임대비율 상향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반발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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