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여성청결제’ 질염치료 허위광고…인터넷서 8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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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사, 2881건 중 사이트 797건 위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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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화장품 중 하나인 여성 청결제(외음부 세정제)를 온라인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한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올해 1분기 동안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2881건 중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체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한 광고(753건)가 대부분 이었다.

외음부 세정제는 소염과 질염 치료·예방과 같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그 밖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44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797건)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3개 업체)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에 따라서는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는 보디 클렌저 제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으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탈모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불법 허위 과대 광고, 판매 제품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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