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나요법 20회 시술 제한 사실아냐”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9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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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일 교통사고 환자가 자동차 보험으로 받는 ‘추나요법’ 횟수가 20회로 제한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20회를 초과하는 한방 추나요법의 시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치료기간중 20회의 추나요법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진료상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환자가 추나요법을 반드시 더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추가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환자의 몸을 밀고 당겨 사고로 어긋난 관절이나 근육, 인대 등을 바로잡는 치료법이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자동차 보험은 별도 수가를 정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추나요법에도 수가가 더 높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과잉진료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이 박탈당했다면서 반발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진료는 보장돼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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