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중간정산과 DC형으로 전환할 때 세제상 차이점을 살펴보자. 임금피크 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하면 원천 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을 갈아탈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이체해 준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장을 떠날 때 퇴직급여는 IRP로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입자 연령이 55세 이상일 때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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