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그동안은 가입자 사망 시 자녀가 동의할 경우에만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된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속인이 만약 담보주택을 계속 지키려 한다면 연금수령 총액에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주택금융공사에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주택을 처분하게 된다.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수령 총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상속인 소유가 된다. 반대로 집값보다 연금수령 총액이 많다고 해도 주택금융공사가 상속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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