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주총회 뒤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 감독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6일 03시 00분


입김 세졌지만 경영상태 깜깜이… 정부, 신고-등록제 의무화 검토

정부가 올해 안에 ‘주주총회 뒤 숨은 권력’으로 떠오른 의결권 자문사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에 따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자문사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의결권 자문사는 주요 기업의 주총 안건을 분석한 뒤 기관투자가에게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민간회사다. 국내에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이 주요 업체로 꼽힌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의결권 자문사 규율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의결권 자문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의결권 자문사가 영업을 하려면 당국에 신고나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4월 안에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연내에 규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관투자가와 상장사는 의결권 자문사의 인력 현황, 의결 사안과 관련된 기업들과의 이해 상충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자문사가 기업의 명운을 결정짓는 주요 안건을 판단할 전문성이나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기관투자가들은 보유 종목이 많아 주총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을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5월 지배구조개편안을 주총에서 논의하려 했지만 의결권 자문사들이 줄줄이 ‘반대’ 의견을 내는 바람에 주총 자체가 무산됐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의결권 자문업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자문사들은 매우 열악한 편”이라며 “자문 수수료를 높여 좋은 인력을 영입하고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주주총회#권력#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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